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우분들께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목록
지정,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 운영 등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부터 시행된 의료용 대마를 포함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우 분들의 치료수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전 임직원은 희귀난치질환
환우 분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