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공급 의약품 구입절차 안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는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수입하지 않아 국내 공급되지 않는 희귀의약품(희귀성 비유통 의약품 포함)과 국가필수의약품을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STEP 1 센터공급의약품 분류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 STEP 2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 STEP 3 수납
- STEP 4 약품 수령
단계별 상세 안내
STEP 1 센터공급의약품 분류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센터공급의약품 분류를 확인해주세요. (❶ 마약류의 의약품, ❷ 자가치료용 의약품, ❸ 긴급도입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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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❶ 처방전 1부 ❷ 마약류의약품 배송 동의서 1부 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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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외의약품조사 결과를 확인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기간은 발주 진행 후 대략 8주 정도 소요되며, 그 이상 소요되는 의약품도 있습니다.
※ 공급 중인 의약품은 해외약품조사 불필요
제출서류: ❶ 약품명(성분명)이 기재된 진단서 1부 ❷ 처방전 1부(자가치료용의약품) ❸ 의약품 구입 동의서 1부 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처방전과 진단서는 동일한 병원/의사 발행 필요
※ 다만, 동일 의약품을 추가 구입시에는 처방전 1부만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처방전 발행 의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명과 발행한 날짜를 처방전 하단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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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도입의약품은 통상의 전문의약품과 같이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별도 서류 및 절차 불필요
STEP 2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위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으면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0507-489-7325(~7330)) 혹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후 센터에 전화(02-508-7316)하여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STEP 3 수납
보완사항이 없으면 접수가 되고, 신청인에게 문자로 수납하실 가상계좌가 전달됩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경우, 예치금을 수납하므로 환율과 운송료 등의 제반비용 변동에 따라 약품 수령 후 최종 약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약품 수령 때 남은 금액은 환불되고, 추가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금에 대한 가상계좌가 전달됩니다.
STEP 4 약품 수령
신청하신 약품이 준비되면 센터에서 수령방법에 대해 신청인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약제비 영수증 과 함께 의약품을 수령합니다.
하단 의약품 분류 상세 설명
- 마약류 의약품: 마약류 의약품은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자가치료용 마약류의약품으로센터가직접수입·공급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자가치료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을 환자가 자신의 치료용으로만 사용하고자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입 요건 확인 면제 추천[식약처고시]'에 의해 센터가 수입 대행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긴급도입 의약품: 긴급도입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가 직접 수입하여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으로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센터는 시장성 등의 이유로 약국 등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희귀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