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목록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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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 | 공개내용 | 공개시기 | 공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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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 개정고시 | 법령개정시 | 개발본부 |
희귀의약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고시 중 센터 공급의약품 정보 | 법령개정시 | 개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