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명 | 기획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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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5.04.20 |
○질의내용 :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중 “상기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이내 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 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이라는 기준에 대하여 한국혈우재단에서 동 약제를 혈우병 환자의 모든 수술에서 사용 시 인정 여부 질의
○회신내용 : 혈우병 환자에게 국소지혈제 투여 시 고가의 전신적 혈액응고 인자제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혈우병 환자의 경우 모든 수술에서 국소지혈 목적으로 투여 시 고시 기준대로 진료담당 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인정가능하다고 사료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