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명 | 기획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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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5.04.07 |
첨부파일 |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2호, 2005.4.1시행) 입니다. 고시된 내용 중 희귀의약품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설 및 변경된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 risperidone 주사제(품명: 리스페달콘스타주사) - sulfasalazine 경구제(품명 :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 변경 - Methotrexate제제 - itraconazole 주사제(품명:스포라녹스주) - fentanyl 패취제(품명 : 듀로제식 등) 붙임 : 고시전문, 신설변경내용. |